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한 2021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이루어졌으며, 회의록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자 : 2021. 3. 15.(월)∼17(수)
2. 참여자 : 운영위원회 위원 8명
3. 보고방법 : 개별 운영위원 방문 및 서면보고
4. 안건
1) 동래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의 건
2) 2020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세입, 세출 결산 보고
3)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보고
4)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주요추진사업 내용
5) 동래구노인복지관 발전계획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