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한 2020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1. 일자 : 2020. 12. 11. 금
2. 대상 : 운영위원 9명
3. 보고방법 : 개별 운영위원 방문 및 서면회의
4. 회의안건 :
1) 동래구노인복지관 운영 및 후원금 조성, 집행 현황
2) 2020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센터 사업계획(안)
5) 2020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주요추진사업내용
6) 2020년 동래구노인복지관 코로나-19 대응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