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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후원금품 수입. 사용 공고

관리자 | 2017-03-29 | 조회수 : 1709
동래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5와 6에 의거하여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 : 첨부파일 참조
- 재가센터 후원금 통장 : 부산은행 101-2011-3223-08(동래구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한 해 동안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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