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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동래구노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관리자 | 2017-03-29 | 조회수 : 1683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 제20조, 제41조의 6)에 따라「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 : 첨부파일 참조

2016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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