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한 2021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회의로 이루어졌으며, 회의록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자: 2021. 12. 15.(수) ∼ 12. 22(수)
2. 참여자: 운영위원회 위원 8명
3. 보고방법: 개별 운영위원 방문 및 서면보고
4. 안건
1) 동래구노인복지관 이용 회원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보고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 보고
3) 2021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주요추진사업
4) 2022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사업예산
5) 2022년 동래구노인복지관 및 부설기관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