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2,3등급자 또는 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으로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시는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 이용시간 : 월~금요일(오전9시~오후5시)
◎ 이용대상 : 동래구내 노인성 질병이 있는 만 60세 이상
◎ 구비서류 :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이용문의 : 이한나사회복지사(☎. 554-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