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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 요양보호사 담당자 김은숙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관련은 복지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관에서는 고용보험의 법적인 절차와 수급에 대해 충분히 안내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 복지관과 OOO님의 계약기간이 2012년 1월 31일자로 완료되었고 복지관에서는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OOO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원하셨습니다. 고용보험법 상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의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첫째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OOO님께서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제가 기관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리기 어렵다고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OOO님께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하시는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건강상의 이유로 자의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드리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였더니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4일경에 OOO님께 건강상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함을 안내드리면서 고용센터 연락처를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은 복지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이고 또 그 혜택을 적용받는데는 법적인 절차와 기준이 있는 것이므로 복지관에서 임의적으로 적용해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복지관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복지관으로 전화주시거나 인근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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