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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노인평생교육 관련 지참물에 관하여

이홍주 사회복지사 | 2022-06-27 | 조회수 : 423



-------원본 게시물--------

복지관 직원분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3분기 평생교육에 필요한 첨부자료중에 개인통장을 지참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서너시간 일한 시간을 임금으로 받으니 입금받을 개인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지만 


수강료만 복지관측으로 입금해주면 되는 평생교육 같은 케이스는 왜 통장을 지참하라는 공지가 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와 관련해서 개인통장을 지정일에 정확히 지참해야 하는지와 통장을 지참한다면 통장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래구노인복지관 평생교육 담당자 이홍주 사회복지사입니다. 

2022년 3분기 프로그램 개강을 앞두고 개강 관련 연락시 필요한 것들을 안내드렸습니다. 

수강료와 백신3차 이상 접종 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요청드렸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복지관 이용 중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수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시 이용하시던 유료 프로그램 환불을 진행해야하는데 감염병 발생시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개별 계좌이체를 진행하기 위해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 수업시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후 수강료 정산과 통장사본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이러한 점이 불편하시다면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니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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