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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노인복지관 201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관리자 | 2016-03-25 | 조회수 : 2114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5와 6에 의거하여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 : 첨부파일 참조

2015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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