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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2012-08-11 | 조회수 : 2196
어르신~ 우선 어르신께서는 동래구노인복지관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셔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이유는 어르신이 본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프로그램(식당, 휴게실, 여가취미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이용하기 위합입니다. 저희복지관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복지관 이용회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관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복지관 회원이 된다고 해서 모두 재가복지사업(가족기능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고 복지관 회원가입과 재가복지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무관함을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삼계탕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의 경우 복지관 회원어르신도 있고 회원이 아니신분도 있습니다. 즉 회원가입여부는 재가복지서비스 이용과 전혀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복지관 회원가입은 복지관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관 이용은 부산시 내 60세이상 거주 노인이면 모두 이용가능합니다. 회원증을 발급받는 것은 복지관 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복지관 회원가입을 하시고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식당, 컴퓨터, 여가취미교육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복지관 회원가입은 수급권자, 일반 등 모두 이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 회원이 된다고 해서 재가복지 관래디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 회원이 되시면 회원관리 대상이 되셔서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식당, 휴게실, 여가취미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대상관리는 재가복지사업 관리대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8월 10일 금요일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가복지사업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동래구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차상위, 수급권자) 어르신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합니다.
저희복지관에서 현재 120명 정도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및 상담을 기반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다른복지관 재가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어르신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대상자로 식사배달사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래구내에 수급권자가 굉장히 많아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 영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르신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으로 저희쪽에서 중복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마다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자원, 후원의 정도에 따라 세부 서비스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르신께서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사배달을 받으시나 저희복지관에는 식사배달사업이 없고 밑반찬 배달사업만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실시하게 된 삼계탕 행사 역시 매번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후원여부에 따라 실시될수도 있고 실시되지 못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님께서 동래종합에서 계속해서 식사배달만 가져다 주고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동래종합에서는 아버님께 필요한 서비스가 식사배달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서비스 받으시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후원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세부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어르신께서 받고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래구노인복지관 산하시설인 동래구노인복지관사회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어르신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 시군구청장 인정자(장애1-3급, 중증질환자)로 소득기준과 무관합니다. 이에 수급권자도 이용자가 될 수 있고 일반어르신도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재가복지사업 대상 어르신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 역시 다르고 관리방법을 다시한번 구분해서 설명드리자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및 이용자 시간 조정 및 파견, 요양보호사 근무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등 정도로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재가복지사업의 경우 가정방문 및 심층상담, 정서지원(생신, 명절, 나들이, 무료점심식사 등), 건강지원(삼계탕행사, 건강식지원), 식생활지원(밑반찬, 국배달, 김장김치) 등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나 가족이 없어 지원할 체계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후원, 자원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수급권자임과 동시에 등급외A 대상자이며 부산시내 거주자 중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복지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복지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재가복지사업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 역시 부산시내에 부산시종합사회복지관, 사직,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관이 있으며 다른 곳을 이용하셔도 무관합니다.

현재 아버님께서는 저희복지관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복지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고 동래종합에서 재가복지사업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삼계탕 행사는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아버님께서는 동래종합에서 재가복지사업을 받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따로 관리하지 않으며 본 서비스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시겠다고 희망하신다면 제가 다시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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