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직원분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3분기 평생교육에 필요한 첨부자료중에 개인통장을 지참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서너시간 일한 시간을 임금으로 받으니 입금받을 개인 통장 계좌번호가 필요하지만
수강료만 복지관측으로 입금해주면 되는 평생교육 같은 케이스는 왜 통장을 지참하라는 공지가 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와 관련해서 개인통장을 지정일에 정확히 지참해야 하는지와 통장을 지참한다면 통장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