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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상담 및 민원업무 중단시간 안내

관리자 | 2022-04-20 | 조회수 : 1109

최근 감정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우울증, 소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래구노인복지관에서는 감정노동자인 종사자의 건강한 감정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휴게시간 동안 상담 및 민원업무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누군가의 가족, 딸, 아들 일 수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22. 04. 22. 금부터

 * 시행시간 : 매주 월~금, 12시-13시(1시간)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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