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참여대상 | - 독거노인 : 동래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동래구 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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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
평시 서비스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댁내 장비의 설치·운영 - 댁내장비의 전송정보 모니터링 - 정기적 안전확인 및 장비점검 -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응급상황발생시 서비스 - 화재·가스 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확인 - 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호출 - 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상태확인 - 기타 댁내 긴급상황의 발생 인지 |